소액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흥업소를 알고지내던 동생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음주가무를 즐기고 집에 갈때되어 저는 가게에서 잠이들고
같이 온 동생은 제가 잠이들어 먼저 집에 갔습니다.
계산도 하지않고 간거라 우선 제 돈으로 7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녹취) 당연히 드린다며 동생이니 30만원만 보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뒤로 약속한 날짜에 주지않아 다시 전화(녹취) 힘들면 힘들다 말해라
더 여유있는 날짜를 주겠다 약 3주가량의 시간을 더 준다하니 아 그날까지는 당연히 처리가 가능하다하며
통화를 종료했고 그 뒤로는 돈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고 기다렸습니다.
약속한날 전화(녹취) 약속한날이다 돈을 보내라 알겠습니다. 야간일이니 일끝나고 보내겠습니다
그 후 동생이 관련된 유흥업소에가서 만나기까지하고 돈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끝나는걸 기다렸습니다.
일이 끝났을법한 새벽6시이후부터 전혀 통화가 되지않습니다.
그 뒤로 카카오톡 프로필확인시 폰분실이라며 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않았으며 내용 확인하고서도 답을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액이라 우선 돈보단 해당 내용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라던가 해결방법이 있으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한 뒤, 응답이 없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