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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개그넘치는치타
육아휴직 중 알바릉 하려고 하는데용.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 1회 8시간으로 해서 하는 배민마트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아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회 8시간 정도로 주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도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제한기준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민마트 알바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해당 근로 및 소득 사실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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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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