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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분명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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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정말급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달릴게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 전기 자건거로

운행하다 뒤에서 오토바이추돌로

쇠골골절 전치6주 수술받고 치료중에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상태인데

제가 보상받을길이 없네요 ㅠ

하지만 금융적인문제로 이혼을 선택하고 주소는 분리되어있지만

사실혼관계라 자동차보험을 와이프명의1대 부부한정으로 들어있는상태고

(사실혼은 부부한정이 된다고해서)

1대는 딸과 와이프 되있는상태라

보험회사 문의하니 혼인상세증명서

보내달라해서 보내습니다

결과는 안나왓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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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들어 있다면 이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에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셨지만, 그 외에도 과거 동일 주소지 거주 기록,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공동 사용 내역 등 사실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증빙을 강화하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둘째, 보험사에서 만약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법적 소송에 비해 부담이 적으면서도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추후를 대비해서도 아내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확실히 유지되고 있는지, 보장 한도는 충분한지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사실혼 관계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를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적용받으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분쟁조정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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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사실혼 관계도 부부한정특약도 포함시켜줍니다.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결혼식을 올렸다던다)가능하구요.

    안되는 경우는 다른 연인과 중복해 혼인관계에 있는경우 (혼인신고가 다른사람과 되어있거나, 결혼식을 2번 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안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보통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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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셨고, 보험사에서 혼인상세증명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니, 동거 사실, 실생활 증빙등 더 추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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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혼인관계인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사고로 많이 다치셨는데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프분명의 자동차보험에

    -> 질문자님 (남성분)이 부부한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군요.

    ->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가입되어 있구요.

    사실혼 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요 보험에서 보험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인 서류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 이혼상태

    • 주소도 분리

      된 상태라면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울텐데요.

    혹여 입증이 문제가 된다면,

    보험사에 "사실혼" 입증 자료로 어떤 자료를 인정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보세요!

    - 현 동거 거주지가 배우자님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남성분이 납부한 공과금 내용

    - 생활관련해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 가족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라던가

    -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서 등등.

    아무쪼록 회복 잘 하시고,

    보험도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소까지 분리된 상태라면 좀 더 구체적인 생활관계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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