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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연차사용촉진을 꼭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야하는건가요??
예컨데 회사에서 특정 기준(예컨데 인사평가 등급)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 특정 인원들에게만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01.26, 근로기준과-407)'고 보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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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