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은 꼭 모든 직원에게 다 해야하는건가요??

연차사용촉진을 꼭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야하는건가요??

예컨데 회사에서 특정 기준(예컨데 인사평가 등급)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 특정 인원들에게만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01.26, 근로기준과-407)'고 보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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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