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집구매시에 취등록세 내는 시점 관련
궁금한게 드라마 보면 집이나 상가들 구입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서 궁금했던게 보통 집이든 상가를 구매시에 계약일이 있고 잔금일이 있는데, 보통 계약일에는 개인간의 계약일 뿐이니 세무서에서 집을 산 것을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잔금 다 치루고 취등록세 내는 시기 정도에나 되어야 취등록세를 역산해서 이정도의 집을 구매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집 구매사실 및 얼마짜리인지 등등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