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집구매시에 취등록세 내는 시점 관련

궁금한게 드라마 보면 집이나 상가들 구입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서 궁금했던게 보통 집이든 상가를 구매시에 계약일이 있고 잔금일이 있는데, 보통 계약일에는 개인간의 계약일 뿐이니 세무서에서 집을 산 것을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잔금 다 치루고 취등록세 내는 시기 정도에나 되어야 취등록세를 역산해서 이정도의 집을 구매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집 구매사실 및 얼마짜리인지 등등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취득세 뿐 아니라 등기변경사실만으로도 매매거래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취득세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구입자의 주택수와 구매하려는 주택 소재지를 알면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