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 반제 받았을 때 초과금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에게 대여금이 9,700만원 있었는데 1억을 입금했을 때, 300만원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분과 더이상의 거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잡이익이라던지.. 이자수익이라던지.. 자산수증이익? 이라던지..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A에게 대여금이 9,700만원 있었는데 1억을 입금했을 때, 300만원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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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이라던지.. 이자수익이라던지.. 자산수증이익? 이라던지..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