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사 자격요건] 휴직 기간 내 경력인정

고등학교 졸업 후 제조 및 생산 직무로 근무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 약 1년 6개월은 병가 휴직 상태였습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상으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제조 및 생산 직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복귀하여 현재는 생산과 무관한 부서에서 약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산업기사 응시 시,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실무 경력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경력증명서에는 병가 사용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기에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경력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