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3개월차에 다쳐서 9개월동안 산재기간으로 회사에 등록은 되있는 상태로 1년 채우고 나머지 복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대학 졸업후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상태입니다 이직하려고 경력사항에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적을려고하는데 경력증명서상에는 1년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경력기술서에는 3개월일한거를 적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뺼지 고민입니다. 현재 건강상에는 문제가 전혀없는 상황인데 산재이력을 언급해야할지 1년 일한거 처럼 적으면 문제가 되는거 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서류상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력서의 기간란에는 1년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팀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산재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그 기간에 고용 관계가 유지된 것이 맞으므로 1년 경력 자체는 허위가 아닙니다.

    ​기간은 1년으로 적으세요. (증명서와 일치시켜야 필터링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에는 꼭 '3개월만 일했다'고 고백하듯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수행했던 업무의 깊이와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3개월간 배운 핵심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되, 무리하게 1년치 성과를 지어내지는 마세요. 면접에서 기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신뢰도에 치명적입니다.

    경력기술서는 3개월간 경험한 내용을 최대한 밀도 있게 적으세요. 만약 그 3개월의 경험이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와 큰 상관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회 경험 정도로 가볍게 터치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꼭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