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기전 유람선 예약을 했는데 이틀전 한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취소 하게 되었을때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어른 두분과 저희 부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어 유람선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이틀전 갑자기 어른 두분 중 한분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예행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람선도 한명분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정은 유람선 운영측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특약을 하지 않는한, 소비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