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 협박과 욕설 처벌가능성
제가 미성년자인데 전자담배 사기를 당했습니다.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욕과 전화번호 유포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황에서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전자담배 판매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질문자가 욕설을 사용하고 전화번호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을 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압박을 주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지위와 사기 피해에 대한 즉각적 감정 반응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욕설은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포를 암시하는 발언 역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위력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판매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문제로 취급되며, 질문자의 언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 행위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화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으며 충동적 발언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욕설이나 접촉은 즉시 중단하고, 모든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 부분 역시 분리하여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