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매장인데 3.3 공제만 하고 그거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라 야간수당이 안나온대요 실제론 5인 이상 근무합니다
야간수당, 연차수당 모두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3.3%를 공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표, 업무 카카오톡방의 목록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