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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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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사람이 직장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저녁 시간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수업시간 전 시간을 활용하여 직장 가입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학습지교사, 근로자로서 모두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자로 근무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자로 근무한 곳에서 가입/납부하나, 연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