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같은 집에서 지낼 수는 있으나 자가격리대상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5)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6) 건강수칙 지키기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