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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도마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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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사람 자택 자가 격리 질문

해외에 있다 한국에 자택에서 자가 격리 신청한 개인이

자택에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 함께 자가 격리 하면 되나요?

만약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 함께 자택에 머물러 있던

가족도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길 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동선이 분리되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동동선이 타 가족과 구분될 수 있다면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들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격리기간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는 가족 들과도 격리되어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방역 수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 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자가 격리 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해당 규칙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