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및 동반격리 등 궁금한게 있어요

2021. 12. 23. 14:18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자택의 자기방에서 자가격리중인 경우 다른 가족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한 방에서 자가격리 중이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건지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자가격리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자가격리 방법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 >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 공유하기 - 코로나 ...

2021. 12.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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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올바른 자가격리란 단독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물리적인 문이나 벽등을 통하여 외부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도 별도의 식판등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세탁물등도 따로 세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자의 생활반경에 있는 물건과 접촉시 전후로 손세정도 잊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2021. 12.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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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자가격리는 원친적으로 비접촉자와 동시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출입구가 다른 두 가구로 나누지 않는한 감염가능성이 있고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24시간 착용하고 손씻기를 지속하며 같은공간을 공유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2021. 12.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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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병원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생활환경을 분리해야됩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2021. 12.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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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약학과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공유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소독을 하는게 중요하며

          공간분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집에 살게 될 경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1. 12.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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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자택의 자기방에서 자가격리중인 경우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는 적으며 접촉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호복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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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안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에서 자가격리중이라면 자가 격리자와 식사나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는등의 동선의 구분히 확실하다면 감염의 위험도가 낮아 집니다.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다면 격리자의 타액등이 묻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 12.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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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약학과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자택에서 같이 동반격리 중에도 당연히 전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며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는게

                전파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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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보건의료원

                  한 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그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가족구성원과 전혀 접촉이 없다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자가격리는 그냥 자가에 혼자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1. 12.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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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2021. 12.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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