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23. 03. 17. 14:24
퇴직금을 받았는데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16%정도의 세금이 떼인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용이되고있고

퇴사할때 IRP개인형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아 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다 합쳐도 세금이 1.57%밖에 안떼여서 의문이 갑니다.


보통 16퍼센트정도 떼인다는 글들을 많이봤는데 그럼 저는 연말정산이라던지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해서 16퍼센트에 맞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퇴직금 세금이 많이 떼인다고 들었는데 왜 1.57%밖에 안떼인걸까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시의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 산출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가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 6~45%) x 근속연수/12

따라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2023. 03. 17.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효세율이 가장낮습니다.

    퇴직소득은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상 세금을 낮게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16%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잘못알고 계신 정보입니다.

    2023. 03. 17.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6%라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퇴직금의 경우는 일시에 많은 돈을 받는 특성상 근로소득에 비하면 세율이 한참 낮습니다.

      오히려 1.57% 정도가 맞지 싶네요.

      2023. 03. 18.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