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짧은 근무기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2025년) 정규직으로 2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홈택스 조회하면 2개월간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나오고요.
올해 더이상 취업은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이렇게 2개월만 근무해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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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급여가 조회되는 것으로 보아 퇴사시 연말정산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시 이미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되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