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정가 환불 불가 또는 거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세트로 있는 물건이며 다른 구성품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 뜯어 놓은 것을 구성품의 일부중 하나만 샀습니다. (나는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코드도 없고 가격표도 없어서 계산원이 가격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다시 와서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 여러개의 제품으로 구성 되야하는 물건을 그중 구성품 중 하나를 본가 보다 더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니 어이없게 제가 산 제품에서 그 월래 제품 가격에서 빼서 돈을 주더군요 그래서 말했더니 이미 누가 개봉을 해서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트 상품 중 일부를 잘못구매하여 환불을 요청한 건이므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는 타인의 개봉에 대한 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트 측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