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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고로흥미진진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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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이라고 적어놓았는데 환불을 요구하면 해드려야하나요?

st 상품이라고 적어놓았고 심지어 정가가 23만원짜리를 6만원에 판매했고 올려논 사진 상에서도 택부분에 보세브랜드가 적혀있습니다.

구매자분이 보시더니 정가품여부도 없이 바로ㅠ구매하시겠다고 하셨고 받아보시더니 자기는

St라는 말의 뜻을 몰랐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명시해놓은 내용인데 구매자의 무지로 인하여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가품이라고 표시를 해놨다면 구매자가 잘못이해하여 정품인줄 알았다는 취지는 법률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그러한 표현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대가 모르고 구매한 걸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려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