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기간에.대한 보상여부 알려주세요
산재승인메세지가 와서 들어가서보니 요양승인기간이 3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입니다.
통원하고있는데 병원은 일주일에 3번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기간안에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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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및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기간에 대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문자를 발송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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