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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만족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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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

매도인 : 개인사업자(일반임대업)

매수인 : 법인사업자(여러가지 업종)

저희는 매수인 쪽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포괄양도양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수 후 일반임대업을 등록을 하면 사업의 동일성이라고 보나요?

혹시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업 사업장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

    하고 임대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일반과세자이므로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