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

매도인 : 개인사업자(일반임대업)

매수인 : 법인사업자(여러가지 업종)

저희는 매수인 쪽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포괄양도양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수 후 일반임대업을 등록을 하면 사업의 동일성이라고 보나요?

혹시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업 사업장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

    하고 임대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일반과세자이므로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