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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울 때에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정확하게는 저희 집에서 대각선상에 있는 집을 헐고서

새로운 주택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주거지 인접 공사로 인해 생활에 현저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행정적 제재를 유도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공사 소음은 시간대와 소음 수치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므로, 관할 기관에 적절히 신고하면 공사 방식이나 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 신축이나 철거 공사는 생활소음과 달리 공사장 소음으로 분류되며, 일정 시간대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공사, 휴일 공사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소음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각적인 대응으로는 해당 지역 구청 또는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 소음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구청 민원실, 생활민원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 측정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는 긴급하거나 야간 소음 등 질서 침해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발성 신고보다는 소음 발생 시간, 빈도, 강도를 기록해 두고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개입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구조물 피해가 동반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행정 절차를 통한 정식 문제 제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관할부서(주로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공사에 따른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니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