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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머러스한닭강정
4년전 매도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전에 계약한 부동산에 요청했는데 절대 못준다네요.어떻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의 사본 제공을 적이 청구해 보시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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