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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입 근로자가 특히 사고에 취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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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 시 일부 업종 또는 직종은 작업환경과 설비의 위험요인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을 인지하거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근로자는 작업장의 위험요인, 설비 사용법, 안전수칙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채용 시 작업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 규정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작업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받는 이유는 미숙함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직무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