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채용 근로자는 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입 근로자가 특히 사고에 취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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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 시 일부 업종 또는 직종은 작업환경과 설비의 위험요인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을 인지하거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근로자는 작업장의 위험요인, 설비 사용법, 안전수칙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채용 시 작업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 규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작업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받는 이유는 미숙함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직무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