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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임금삭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동의 없는 임금삭감에 관한 질문인데

지자체 지방비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는 형태이고

계약의 형태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동의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임금 삭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나요 ? 보조사업자 이다보니 ㅠ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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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지방비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조금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조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이 경영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