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A가 친구B에게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B가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 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아니면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B로서는 A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