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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조서를 쓰고나서 누락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

조서를 쓴 A지역 경찰관은 이제 자기손을 떠났기에 이관되는 B지역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하는데

이왕 추가제출하는거 A지역경찰관에게 제출하려하는데

A지역 경찰관이 비협조적이네요

추가하려는 녹취록과 원본녹음파일을 나란히 들려준후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이 일치하는지 귀로 잘 들었다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조서를 다쓴후 그내용이 안보여서

전화해서 "그때 들려드린거 잘 들으셨죠?" 하니 "정신없어서 녹취록은 봤는데 녹음본은 듣지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다시가서 들려드릴까요 ? 라고 말하니 B로 이관되고 거기랑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라고 다시듣는걸 거부합니다.

(다시듣는거 거부할경우 민원 비슷한걸 넣어야할까요 ㅠㅠ)

B에서 제가있는 A지역으로 촉탁 내지는 이관을 안시켜주면

원폰 폰을 들고 B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요청을 들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지역으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를 안들어준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과 음성파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걱정이 된다면 녹취록을 속기사를 통해 만들면 속기사가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기존 수사관에게도 이관전에 제출할 수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