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알바 일주일 근무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잠복기 결핵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딱 3일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사할 때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중에 제출 안 한 거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3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결핵검사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계좌가 없으면 만들어서 사본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특정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꼭 특정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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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상황이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어떤 은행이든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나 특정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결핵검사 확인서 미제출과 질문자님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검사 확인서는 입사 시 요구된 서류로, 퇴사 전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비록 3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은행 계좌도 입사 시 요구된 사항이라면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