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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유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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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알바 일주일 근무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잠복기 결핵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딱 3일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사할 때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중에 제출 안 한 거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3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결핵검사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계좌가 없으면 만들어서 사본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특정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꼭 특정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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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상황이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어떤 은행이든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나 특정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결핵검사 확인서 미제출과 질문자님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검사 확인서는 입사 시 요구된 서류로, 퇴사 전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비록 3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은행 계좌도 입사 시 요구된 사항이라면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