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교차로통행방법 문의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 업무를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중에 직진을 하게 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교차로가 있어요.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 3차로는 우회전(직진금지)의 교차로인데, 제가 직진을 하려니 3차로를 이용하면 안되잖아요.(지시위반) 이럴 경우 2차로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일 우측차선으로 통행해야하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는거 같네요.
이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면 어느 차선을 이용하는게 맞나요?
만약 우회전이 직진금지가 없다면 교차로 안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