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교차로통행방법 문의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 업무를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중에 직진을 하게 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교차로가 있어요.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 3차로는 우회전(직진금지)의 교차로인데, 제가 직진을 하려니 3차로를 이용하면 안되잖아요.(지시위반) 이럴 경우 2차로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일 우측차선으로 통행해야하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는거 같네요.
이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면 어느 차선을 이용하는게 맞나요?
만약 우회전이 직진금지가 없다면 교차로 안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1)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2차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