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는 정신질환의 정도, 숨긴 의도,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의 심각성과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