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결혼한지 1년 정도 된 형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형수가 정신과에 다닌적도 있고 병도 있다고 하는데요. 말하기 그런지 구체적인 애기는 없고 이혼한다는데 정신질환이 있어 숨기고 결혼하면 이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신질환여부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유는 신뢰파탄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는 정신질환의 정도, 숨긴 의도,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의 심각성과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하였는데 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고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