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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결혼한지 1년 정도 된 형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형수가 정신과에 다닌적도 있고 병도 있다고 하는데요. 말하기 그런지 구체적인 애기는 없고 이혼한다는데 정신질환이 있어 숨기고 결혼하면 이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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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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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신질환여부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유는 신뢰파탄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는 정신질환의 정도, 숨긴 의도,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의 심각성과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하였는데 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고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