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법 시행 된다는데 프리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인가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ㅏ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인가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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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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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금 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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