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대체인력지원금 회수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지고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협조도 안해줘서 1년 된줄 알고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심지어 퇴직금까지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10/1입사 올해 9/17 퇴사여서 13일 부족으로 1년치 + 나머지 50퍼센트 지원금 전부 회수한다네요..
몇일 차이로 천만원이상 날라가게 생겨서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행정사한테 의뢰해서 행정심판 가면 승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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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에 따른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권고사직 형태이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일부 승소 가능성을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유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비협조’인데, 이를 단순히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