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07.27 입사, 24.07.26 계약만료인데 3월 둘째주에 연차만 15시간 사용한 주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연차만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우머치 어플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금액이 일치해서 주휴가 들어온거로 판단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3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과는 전혀 별개이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별개로 회사는 위 근로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