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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환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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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07.27 입사, 24.07.26 계약만료인데 3월 둘째주에 연차만 15시간 사용한 주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연차만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우머치 어플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금액이 일치해서 주휴가 들어온거로 판단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3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과는 전혀 별개이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별개로 회사는 위 근로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