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1주택 - 전주조정지역 40m2이후 소형아파트 21년 6월경 구입
22년 10월부터 보증금 500/25 전입신고된 상태
2주택 - 취득을 23년 10월 부천 등기부상 업무용이라서 취득세 4.6% 내고, 전입신고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다주택자로 들어가나요?
세금은 뭐뭐 어떻게 내야는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겨웅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태 비과세특례 주택은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시에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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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므로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