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