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사는 근로계약 해지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거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의 인수인계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인수인계가 없었고 퇴사로 인한 외주비용 발생은 회사의 일반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