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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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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직원2 대표1 같이 일을하고 있고

입사할때 인수인계 없었으며

제가 퇴사로인해 외주를 주었다며

외주비 5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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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새로 사람을 구하면 되는 일인데 질문자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외주비용을 그 퇴사한 인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사는 근로계약 해지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거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의 인수인계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인수인계가 없었고 퇴사로 인한 외주비용 발생은 회사의 일반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