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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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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지금보다 더 높게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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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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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만료가 도래할 때 전월제상한제 규정에 의거 5% 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을 5% 인상하였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물가 상승보다 이전 전세보증금이 너무 저렴했거나 금리인상으로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시 (첫 계약 2년 후)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가의 상승이유보다는 주변 전세시세의 상승을 이야기 하시는거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와 비교해보시고

    상승되는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은 5%이내로 있을 수 있지만, 인상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더 하락하였는데도 인상을 요구한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변시세 보다 현 보증금이 낮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약정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받아 드리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인상범위는 5%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년5%로 그이상은 불법 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가가 대부분 많이 내렸는데 주변 시세를 잘알아 보시고 계약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건 적법한 권리입니다.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의 5프로 내외에서 인상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하게 증액요청은 할 수있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표한바 있습니다.


    상기내용 잘 이해하시길 바라며 임대인과 원활한 합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이유를 입증하여 소송으로 증액을 관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증감을 헙의하여 재계악을 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