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알려주세요?

2021. 04. 09. 09:10

재산 명시제도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돼는지..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재산명시 제도를하면. .법원가서 신청을 해야돼는지요. .수수료는 비용은 들어가는지요. 들어가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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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 를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상담전화132번으로 상당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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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며 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입니다.

      2021. 04. 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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