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7/29일 저희 친정집에서 아기들 여름 풀장을
오픈했습니다. 가정용이기에 주변 친구나 지인 아기들이랑 물놀이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손자(제아들) 친구들이 온다길래 정성스럽게 점심도 준비하시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외손자 친구엄마들이 불편할거 같아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엄마가 먼저 씻는다고 자기 물건카트에서 꺼내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와줘서 고맙네 하며 어깨를 두번 토닥거리셨다고 해요.
그 후로 돌아가면서 샤워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어깨 토닥한 애엄마가 저에게 집에 갈거냐며 차 타라고 권유해줬는데 그때 당시 저희애가 잠들기 직전이었어서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10/16에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당사자한테 미안하다 하면 용서한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었습니다(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고 다른걸로는 연락이 오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상황에 잘 모르니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
해보라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아니고 반가워서 한거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셨는데도 반대쪽은 성희롱이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증거서류는 자기가 힘들다며 정신과에서 약 먹은거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기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합니다(매일 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구요)
경찰서에는 조만간 출두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이 감옥까지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행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어깨를 다독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떠한 성적 의도로 비춰지는지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