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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그레이23.09.18

이러한 사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댁은 어머님이 명절때마다 큰집 차례 다 지내다가

어머님이 힘들다고 해서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건

의무가 아닌 자유롭게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2아둘중 작은 아들인 신랑은

효자여서 명절에는 꼭 아이들이며 저 데리고

어머님 보러 내려가곤 했습니다

일년에 시댁에 내려가는 횟수가

아버님 제사 어머님 생신 추석및 설날

족히 4번은 되는거 같아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이 없어서 갈곳이 없다면서 명절때는

정남 부부가 안오니

차남인 신랑이

효자노릇 한다고

집안식구들(저랑 아이둘)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

제가 군소리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항상 윽박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럴때는 너무 서럽더라구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연락하는 외가 친척인 이모가 있는데

요번에 이모가 오랜만에 전화와서

명절 연휴 긴데 얼굴 볼 수 있음 오라고 해서

신랑한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혼자 다 정해놓고

뭘 물어보냐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친정 없는 제가 외가

친척좀 오랜만에 보려니까 몇년전에

화가 나서 안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시간이 흘러 잊어버린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소리란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화가 치미는걸

겨우겨우 참았네요..


효도는 각자셀프로 하면 될것을

저한테까지 매번 그걸 강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하려고 하면

다짜고짜 언성부터 냅니다..

왜 이런 인간 만나서 아렇게 속앓이 하고 사는지

너무 후회막심입니다..

평소에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큰소리부터 내면서

말꼬리 잡고 사람 미치게 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이런식으로 결혼생활 유지하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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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별도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가사 협의이혼이 되지 않더라도, 위 기재된 내용은 혼인관계를 더이상 존속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부부가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상호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만되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오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비롯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