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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창조적인갈매기
제가 작년에 1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한 월 카드내역만 연말정산 올릴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근무달 제외한 나머지 달 카드내역 같은건 배우자쪽 연말정산할때 올릴수 있나요???
주로 제 카드를 이용해서 금액이 좀 커서요
혹시 안될수도 있을꺼 같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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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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