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워크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도 복귀자 관련)
평일에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월~화)
월요일날 저녁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 화요일날 출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화요일 13~14시쯤 회사 앞에 도착해서 집으로 해산입니다.
워크샵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참여 시키고 중도 복귀자도 줄이고 싶은데...
월요일 저녁 복귀 하더라도 저녁식사(bbq)까지는 참여 시키고 싶은데
저녁이 6~7시쯤 시작이라.. 참석을 강제하는 공지를 해도 될까요?
ex) 워크샵 공지에 중도 복귀 예정자 분들도 저녁식사 까지는 참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