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미뽕이다(니미뽕은***처리됨), ni um트월킹장인, 느금엉덩이춤장인"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