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면제기간 6개월에서 추가 연장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 9일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가주택을 아들인 제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6개월 기간안에 상속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대지면적10평 상가주택이 고 기존에는 1층 상가에 2,3층은 주택입니다.

4층은 옥탑이 있었는데 무슨이유에서인지 건축물대장상에는 4층이 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서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법무사를 통해 전해듣고,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황설명하고 설계도면을 그리고 시청 건축과를 찾아가 서 4층을 증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층하고 3층도 기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층부터 4층 전부 근생으로 사용 승인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사기간하고 건축사무소, 공사시공사, 시청 승인 등으로 점점 길어져서 6개월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상속 취득세 6개월 기간을 몇개월 더 연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2) 2월 9일이 6개월 인데 지나게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화재,

      전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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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