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퇴사 후 대표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자로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여 현재 근로자는 0명이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대표자인 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1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표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인지
만약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급여 등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 상황에서 정확한 처리 방향(지역가입자 최소 납부 vs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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