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따스한수양버들
약간따스한수양버들

개인사업자 직원 퇴사 후 대표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자로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여 현재 근로자는 0명이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대표자인 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1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직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표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인지

  • 만약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급여 등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 상황에서 정확한 처리 방향(지역가입자 최소 납부 vs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며, 이 경우 최소 월 1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예외 가능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되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연금보험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