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응했더니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새아버지에게 이번에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대화 도중 먼저 욕설을 내뱉어서 저도 같이 욕설을 했더니 지금 뭐라했냐 시발새끼야 라고 하며 제 목을 조르길래 뿌리치려고 하던 중 바닥에 서로 뒹굴게 되다가 제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냥 집에서 나갈테니까 놓으라 해서 놓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잡길래 다시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을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은 몇살 되지않은 아이가 보고있었다고 경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고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본인의 몸을 보호했다고 가해자가 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함께 다툼을 한 경우라면 본인 역시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함께 싸웠던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만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