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세괸련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제지역 2채

비규제지역 1채가있습니다.

사정상 비규제지역 한채를파려합니다

전세주고 2년보유만했습니다.

2년보유와 2년실거주 차이없고

기본세율되는걸로 이해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채중에서 비규제지역 한채를 매도하시면 2년이상 보유했으면 기본세율로 양도세계산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남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보유규정과ㆍ실거주규정은 디릅니다

    대부분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하여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나 월세등 타인어 거주하게 되면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행이도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만 규제하고 실거주 규제는 제악사항이 이니므로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은 무주택자의 실수요자를 보호호하는 정책으로 실거주 의무를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의 부과대상으로 생각됩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로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려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6~45% 기본세율이 적용 됩니다. 만일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여 36~7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2채와 비 규제지역 1채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비 규제지역 1채를 양도하려는 경우, 2년 보유만 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때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매도 가격은 12억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주택자 비규제지역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