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조그만상가 4층 소유주인데요
4층전체에대해서 관리비는 부과되나
4층의 2/3는 요양원으로 면세사업이고
1/3은 상가임대로 과세사업인경우
과면세 사업자등록이하나가아니고
면세사업자 따로
과세사업자 따로 있어서 신고도
따로하는데
이런상황서 관리비를 나눌때
안분하는경우 사업자번호가
면세 봐세따로여도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나누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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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업종에 대하여 함께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을 부동산 임차자
에게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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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기준으로 공제/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과세사업에 관리비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