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인이 무단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나오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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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을 하셨는데 파기를 하셨다는건가요
만기가 다됐는데 임대인이 무단으로 파기를 했다는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고 살고 있는데 무단으로 파기를 했다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에 전화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진행중 잔금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미 잔금이 넘어간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 달동네에서 임대하던 버릇이 나왔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