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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저에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기한이 다음주까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연장신청 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개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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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미 본인이 송달을 받지 못해서 공시송달이 진행되는 이상 그 기일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