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이후 답변서 제출 가능한가요?
저에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기한이 다음주까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연장신청 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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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기한이 다음주까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연장신청 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